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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똥구리63
하얀말똥구리6321.02.21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세액공제 여부 변경 꼭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개인용카드와 사업용을 등록해버려서 쓴 카드 내역이 모두 섞여서, 따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으로 쓴 카드내역만 가지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구했습니다.

1. 이때, 신고만 잘한다면,홈택스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여부를 일일히 나눠줘야 할까요? 불공제,공제 여부 다 나눠줘야하는지요?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한테 카드로 산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 못 넣고 종소세 신고때 넣어서 처리해야할까요?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한테 체크카드로 샀을때 회계처리는

차 상품매출원가/ 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공제가능한 일반과세자와 회계처리 동일)

종소세 신고로 넣을때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상품매출원가가 아닌 소모품비로 넣어야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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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도 공제/불공제는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한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매출원가로 처리해선 안됩니다.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이후 판매가 되었을 때 매출원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비품에 해당한다면 비품(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며, 실제 소모품에 해당할 때에만 당기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회계처리만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땐 10/110만큼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땐 부가세 회계처리 생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간이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은 가능합니다.

    3.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차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신고만 잘한다면,홈택스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여부를 일일히 나눠줘야 할까요? 불공제,공제 여부 다 나눠줘야하는지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자료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한테 카드로 산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 못 넣고 종소세 신고때 넣어서 처리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한테 체크카드로 샀을때 회계처리는 차 상품매출원가/ 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공제가능한 일반과세자와 회계처리 동일)

    종소세 신고로 넣을때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상품매출원가가 아닌 소모품비로 넣어야 처리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에는 매입원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물품이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나 매출원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할 소모품비의 성격이라면 소모품으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라면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골라내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신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셨다가 적발 시, 그 매입세액의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2. 애초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카드로 구입하신 부분은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가 없으므로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3. 상품 / 보통예금 혹은 소모품비 / 보통예금으로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 불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은 안되지만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상품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