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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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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 공제 변경 문의 드립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시에

홈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여부 결정을 공제,불공, 바꿔주는게 필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서 변경하지 않고 판매자의 공제가능한 사업장이면 공제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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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매입게액 공제, 불공제가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경우 불공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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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여부 결정을 공제,불공제 바꿔주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공제/불공제를 결정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내에서 불공제/공제를 결정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홈택스상 공제 대상 금액과 건수가 프로그램상 신고된 금액이나 건수가 적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명 비슷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세무서의 전화를 종종 받아 보고 소명을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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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변경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실질에 맞게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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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의뢰를 하시면 공제 불공제를 바꿔줄 필요는 없으나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불러오는 부분 때문에 공제 불공제 바꿔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