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부가세 선택불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 공제내역여부에서 선택불공제를 공제받는다면 반드시 공제로 체크하여 변경해줘야 하나요??

공제를 받는걸로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홈텍스 상에서 변경하지 못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의 세팅되어 있는 값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셨고 상대방도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선택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 자료로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직접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