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소모품 등 비용 결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카드)로 지출한 경우, 공급가액 × 0.5% 혜택 받는데
매입공제 혜택이라라고 말하면 안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 공제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아니며 같은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용어는 수취세액공제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용어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말씀하셔도 됩니다. 매입공제혜택이라고 하는것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