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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적용 문의

남편과 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아내)는 2025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못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현재 직장인으로, 이번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주택 관련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동명의로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6억 원 미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부 제(아내) 명의로 받았고, 이자는 남편의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저(아내)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를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 명의자이자 세대주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제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대출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하며 대출명의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공동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 대출은 채무지분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모두 아내분 명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출 명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자인 아내만 받을 수 있으나 4월까지 근무했다면 1~4월까지 이자비용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4월 급여수준이라면 별도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중도퇴사시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공제가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