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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운한가마우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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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발생일과 상속등기일이 다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는 언제가 기준이도나요?

2002년에 시골집 상속재산이 발생했는데 상속등기를 2020년4월에 진행했습니다.

2012년 경기도에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시골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

상속발생일과 상속등기일 중 어느기준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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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상속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된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일반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 등기일이 아닌 상속발생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