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컨설팅업자 고소가능할까요?
2022년12월 매장으로 걸려온 양도양수전화에 응하여
본인은 권리금 3천만원을 제안 하였으나 양도양수 컨설팅 이사인 백씨는 권리금 8천만원에 양도가능하다며
8천만원에 컨설팅을 하여 3개월안에 가게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약하고 컨설팅 양도양수비용
280만원부가세 28만원 합 308만원을 카드 결제함
양도양수 안될 시 컨설팅비용 50%환급 해주기를 약속함
그 후 거래가 성사될거 같다며 구매자가 혼자 운영하는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며
슈퍼바이저 채용비용으로 부가세포함 220만원 결제를 요구하며 거래불발시 100% 환불을 약속하였고
이에 본인 하루라도 빨리 가게가 양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20만원을 이체함
본인은 임대차 만료일 2024년 5월10일이 다가옴에 있어서 빈번이 실패하는 양도양수거래에
불안함을 느끼고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고 했으나 백씨는 무조건 본인이 할 수 있다며 극구 반대하여
백씨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어도 거래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구매자와 조율중이다
생각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말로 일관하며 슈퍼바이저 비용이라도 다시 되돌려달라는 요청에도 기다려달라
그 비용마저 반환하면 양도양수에 타격을 입는다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원활하지못한 가게운영은 물론 막심한 스트레스 와 권리금회수 조차 하지못한 채 가게를 무권리로 넘기게 되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가 되어서 백씨에게 컨설팅비용50%반환 및 슈퍼바이저비용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연락두절 잠수 약속일 미 이행 컨설팅비용 부가세 제외 50%반환과 슈퍼바이저는 2번 미팅을 진행하였다며
30만원 제외하고 돈을 주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수십차례 전화통화에 6월26일 1백만원 지급하였고 그 후 몇일 안에 잔금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약속을 미루고 연락두절하고 잠수를 하는 등 채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본인은 7월2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백씨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본인의 어머니에게만 매번 전화를 하며 7/25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형사님께는 7/31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형사님도 31일까지 기다려 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31일 어제까지 연락한통 없었으며 오늘 오전 11시경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1백만원은 오늘 보내고
나머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하며 고소취하를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씨는 지금 1백만원을 보냈으며 나머지는 또 언제줄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이 괘씸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기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증거를 추가 확인하여 이를 제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