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를 예약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예약을 미리 하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더 괜찮은 숙소를 발견해서 취소하려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숙사 확정 방 위치랑 청구비가 나오진 않아서 입금 사실이 없는데도 예약을 걸어놨다는 걸로도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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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숙사 방 배정이나 금액 청구도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예약 의사만 표시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다만 기숙사 측이 별도 규정이나 안내를 통해 예약만으로도 위약금 발생을 명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안내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