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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당나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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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의 파산 여부 알수 있나요?

휴직중에 회사가 파산신청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직원한테 들은거고 회사 대표한테 받은 연락은 따로 없습니다

파산 진행상황이라던가 파산여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조회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 연락이 없으면

해고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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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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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파산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및 파산 시 고용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파산 여부 및 진행 상황 확인 방법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조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회사의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파산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법적 상태, 파산 신청 여부,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2. ​법원 공고 확인​:

      • 법원은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공고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파산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집회 참석​:

      •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 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및 해고 여부
    1. ​파산 시 고용 관계​:

      •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고,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고 통지​:

      •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여 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파산 여부와 진행 상황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법원 공고나 채권자 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