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두곳에서 출고시 합산과세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같은 국가 / 다른 배송대행지로 두가지 BL로 출고 A배대지 물건 2개 (BL 1) , B배대지 물건 3개 (BL 2) / 서로 다른 구매일 /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중고 사이트라 판매자는 다름) / 같은 날 출고 / 같은 날 입항
1. 이 경우에 A와 B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아니면 실제 주문한 사이트를 판매자로 규정하나요?
정확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대지로 보게 됩니다. 다만 소명 요청시 구매내역을 통하여 판매자가 다름을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지를 여러 군데 쓰면 합산과세 문제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A배대지와 B배대지 각각의 건은 서로 다른 선하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합산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거나 하나의 B/L로 묶여 반입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판매자도 다르고 구매일도 다르니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관은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보지 않고 실제 해외 판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 적용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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