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재지변(지진) 후 여진으로 인한 걱정으로 여행사 상품을 취소할 경우?
작년 12월에 시부모 칠순 여행상품으로 23년 5월에 튀르키예로 출발하는 여행사 상품을 예약하였다가 최근 발생된 지진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여진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고 자 하였습니다. 여행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30일 이전에 취소는 100%로 환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홈쇼핑으로 홍보된 상품예약시 받은 문자에는 "특별약관이 우선한다'이라는 명칭으로 100% 환불이 없다는 것이 표기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주장으로 인지해야 되는건가요?
지금 소비자고발원에 접수중인데 이곳 말고도 따로 부당함을 접수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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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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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지나 위약금 감액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