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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호랑이237
클래식한호랑이23723.04.08

수액 실비 보험 청구 거절되었습니다

편도수술 이후 거의 일주일간 먹지도 못하고 3일간 몸살이 심하게 와서 동네 내과를 방문하여 수액을 여러차례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액 성분에 비타민이 첨가되어있다는 이유로 실비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이런경우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나 진단서등 따로 부탁해서 다시 청구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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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주일간 먹지 못한 진료기록이 기재되니 기록지를 받아도 영양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지급 부결 날 가능성이 사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액의 경우 무분별한 영양목적의 청구로 보험사에서도 눈에 불을 키고 보는 항목중에 하나이지만 치료목적으로 의사처방에 의한 수액조치는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심사시 영양제 지급처리 기준은 해당 약제가 식약청 등록되어 있으며 허가범위내 사용인 경우만 지급됩니다.

    - 의사의 단순 소견으로는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 처방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목적 보다는 기력 증진 목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소견등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하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권유하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치료 목적으로 수액의 과잉진료청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수액이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