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월 납부합니다. (일종의 '가정치' 또는 '선납분' 개념입니다.)
이에,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실제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습니다. 이때, 실제 소득이 작년에 신고했던 소득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낮았다면 돌려줍니다.
이러한 정산이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어쨋근 신고소득보다 실제소득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급여 인상: 전년 대비 월급이 올랐다면, 매월 내는 보험료도 그만큼 더 냈어야 하는데 이전 소득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4월에 그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에 연말에 지급된 성과급(보너스) 등이 합산되면 4월에 정산해야 할 보험료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현실에서 회사는 매년 초에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설정해두고 매달 걷습니다.
이후 4월에 국세청에서 확정된 실제 소득 데이터가 넘어오면, "우리가 작년에 이만큼 거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거뒀으니 차액을 맞추자"는 과정이 정산입니다.
즉, 미리 냈어야 할 돈을 4월에 몰아서 내는 것이지, 추가로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