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 남은상황에서 집매매를하여 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갑자기 방이 빠져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계약만료는 1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9월9일 방이 빠질테니 전출신고를 해라 하는겁니다.
이 말을 믿고
미리 빠져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돈을받고 빠져야하는걸까요?
토요일날 전출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전출 들어오는사람이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돈을받고 빠지면 전세들어오는사람이 있다면 늦게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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