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 남은상황에서 집매매를하여 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갑자기 방이 빠져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계약만료는 1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9월9일 방이 빠질테니 전출신고를 해라 하는겁니다.

이 말을 믿고

미리 빠져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돈을받고 빠져야하는걸까요?

토요일날 전출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전출 들어오는사람이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돈을받고 빠지면 전세들어오는사람이 있다면 늦게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받고 빠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며 토요일에도 전출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