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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206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 만기가 11월인데 집주인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팔고
저희가 살고 있는집으로 이사온다면서
9월에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만기 전에 빼달라면 빼줘야 하나요?
다짜고짜 전화와서 빼달라하네요
또 만약에 만기 한두달전에 원하는대로 집 빼주면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에 집을 빼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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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에게 그러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사 비용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