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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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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11월인데 미리 집을 빼달라고 양해를 구 할 수 있다면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전세 만기가 11월인데 미리 집을 빼달라고 양해를 구 할 수 있다면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 내놓은 집으로 들어 가고 싶은데 지금 세입자가 1년 계약으로 살고

있어요 만기가 11월인데 먼저 집을 내놓겠다고 아니면 빼달라고 양해를 구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적당 할까요. 이사가고 팔고 이 과정이 복잡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감이 안와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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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11월이라면 최소 3~6개월이상은 집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임차인이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와의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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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전세 만기 전 전출을 요구하실 때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하여 협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고 다음 이사갈 곳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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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11월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미리 세입자한테 사정얘기를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금 10%주고 방을 얻게 하시고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서 살고 있는 집을 빼면 됩니다

    그런 날자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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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강남3ㄱ 지역은 매물소화가 유리하기 ㅍ때문에 계획된 일정에 어느정도 부합되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거래마져 감소되어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6월경 사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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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전 미리 퇴거를 요구할때는 무조건 빨리 연락드리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도 이사준비도 해야하고 불응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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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당한 시기라는게 딱히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의사통보를 할수는 있지만 의사통보만으로 실제 퇴거일을 당길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일단 계약상대방인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언제쯤 이사를 갈수 있는지,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는지등을 먼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상 11월까지는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찍 퇴거하는 문제 역시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어차피 빠른 퇴거를 원하신다면 결국은 빠르게 의사통볼르 하는게 시간을 줄이는데에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