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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미156
얌전한매미15621.06.08

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저작권이 있나요?

예를 들어 아래의 네가지와 같이 한글 프로그램의 문자표 특수기호 문자 또는 키보드내의 특수문자 한글 영어 기호 등등을 조합하여 표정을 만든다던지 귀여운 캐릭터를 만든다던지 하는 것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것들을 이용해 문구용품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1. ◕‿◕

2. (•ᴗ•)

3.ʕッ•ᴥ•ʔッ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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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특수 기호 조합 등은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부호, 기호의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이모티콘의 경우, 캐릭터, 사진, 이미지, 글씨체, 음원 등의 저작물을 원작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는 물론 캐릭터, 동작, 구도, 배열,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그러나 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약 해당 특수문자나 기호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함이나, 상표로서의 기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