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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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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당연히 끝났습니다.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싶지 않아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와 등기설정비용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세금 받는날 지연이자를 못받으면 전세권등기설정을 안풀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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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세기간이 끝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기만 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임대인이 원하는 행위입니다.

    등기만 해놓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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