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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날다람쥐151
어떤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100억인가 하는 큰 돈을 벌게되면 국가기관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사실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왜 국가기관에서 전화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인출한 현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이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제도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현금이 불법으로 입금되었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제로로서, 불법 혐의가 짙은 경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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