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 해당될까요?
14년도에 명의는 제꺼고
대출은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당시 1억8천 주고 매수했으며 그중 대출은 1억 받았고 현재 딱 5천만원 남았습니다)
실 매수자는 어머니십니다.
명의만 제껄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 거주중이셨고
남동생이랑 저는 아파트가 있는 타지역 자취중이였는데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저도 20중후반.
그나마 제가 직장생활 중이라 명의만 제껄로 하고
1억원 정도의 대출은 엄마 앞으로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된거 같네요
남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17년도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제가 그집을 나왔구요
나오면서 남동생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1억6천가량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2년동안 제가 거주 했어요
(17년 4월~19년 4월)
현재 남동생 가족이 실거주하는 제명의 아파트가
매도가 되어서 계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제통장으로 계약금은 들어왔고
앞으로 잔금까지 다 들어올 예정인데
저는 이걸 받아서 남동생한테 이체를 해줘야 하구요
혹시 이과정에서 문제거리가 생길까요???
남동생은
19년도에 새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2년초에 입주예정이라
제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잔금을 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20년도부터 자금출처법? 뭐 이런게 생겼지만
남동생은 19년도에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라
문제될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몰라 제가 더 알아보려 하는거구요
이런 경우 잘 아시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