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 해당될까요?

2021. 12. 08. 00:51

14년도에 명의는 제꺼고

대출은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당시 1억8천 주고 매수했으며 그중 대출은 1억 받았고 현재 딱 5천만원 남았습니다)

실 매수자는 어머니십니다.

명의만 제껄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 거주중이셨고

남동생이랑 저는 아파트가 있는 타지역 자취중이였는데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저도 20중후반.

그나마 제가 직장생활 중이라 명의만 제껄로 하고

1억원 정도의 대출은 엄마 앞으로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된거 같네요

남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17년도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제가 그집을 나왔구요

나오면서 남동생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1억6천가량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2년동안 제가 거주 했어요

(17년 4월~19년 4월)

현재 남동생 가족이 실거주하는 제명의 아파트가

매도가 되어서 계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제통장으로 계약금은 들어왔고

앞으로 잔금까지 다 들어올 예정인데

저는 이걸 받아서 남동생한테 이체를 해줘야 하구요

혹시 이과정에서 문제거리가 생길까요???

남동생은

19년도에 새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2년초에 입주예정이라

제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잔금을 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20년도부터 자금출처법? 뭐 이런게 생겼지만

남동생은 19년도에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라

문제될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몰라 제가 더 알아보려 하는거구요

이런 경우 잘 아시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는 명칭,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의 경우는 부동산이 각각 명의자와 실제 구매자(대출계약인)이 달라 현금등을 그냥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현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닌 동생분과의 계약서 등에 의해 금전대차 형식(차용)으로 일단 동생분이 빌리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처분 후 갚는 방법 혹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교환하는 방법 등 충분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2. 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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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와 부동산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매매대금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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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체 시 이는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금전의 이동내역과, 대출의 상환주체 등을 명확히 정리하셔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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