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들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연봉 1억 6000 만원 국회위원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 받았다 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2025년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었기에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 넵~~ 국회의원들 연봉이 1억6000만원이죠 이번 설 상여금을 지급밭았을거예요 그 많은 상여금을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요? 요즈음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것으로보입니다~~

  •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 원이 지급된것 맞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고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네요.

  • 맞겠지요.

    국회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에 425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5만 원씩 지급되어 총 850만 원이 됩니다.

    반면 일반 기업에서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상여금이 일반 직장인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여금 지급은 국회의원의 연봉과 별도로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그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 1억 6000만원 국회의원들이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사실 국민의 혈세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민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할수 있고 출석이 모자라는 의원은 월급도 깍아야 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