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항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 화가나 인터폰으로 욕서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만 있거나 그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반복적인 항의나 욕설의.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은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