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료 후 현수막 훼손시에도 처벌을 받나요?

대톨령 선거가 막을 내렸고 이제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들도 철거가 되어야 할텐데요..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현수막들의 경우에도 훼손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너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눈의 피로감이 심한게 사실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거 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현수막 훼손은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수막은 공공기물이므로 공공기물파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종료후에도 그것은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됩니다 관리자들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신고후 걸린 현수막은 누구꺼라도

    훼손하면 신고당합니다

  • 선거가 종료되었던 종료가 되지 않았던 무조건 현수막 회사는 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현수막 회사는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처벌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다 하더라도 훼손하시면 안 돼요

  • 당연히 선거 종료가 되어도 현수막을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현수막 훼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대 후보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거 당시 표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냥 냅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처벌이 높습니다

    쓸대없는돈과 전과자 되지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