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 판매 시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케이스를 온라인에서 판매 시 [기기 본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며 상품명을 [아이폰 XX 케이스] 라고 명명했으며,
상세페이지에 휴대폰 기능 설명을 위해 아이폰을 케이스에 끼운 사진을 사용해 설명한 후
상세페이지에는 [본 제품은 아이폰 케이스이며, 아이폰 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액은 기계와 케이스 제품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소비자가 20만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케이스는 3,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해당 제품을 주문한 후 아이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이폰을 포함한 제품을 발송해라 / 아이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은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라고 기재한 점,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난 다는 점에서 본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과 상품명 등을 고려했을 때, 케이스라고 기재하고 3천원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당연히 본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