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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생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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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판매 시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케이스를 온라인에서 판매 시 [기기 본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며 상품명을 [아이폰 XX 케이스] 라고 명명했으며,
상세페이지에 휴대폰 기능 설명을 위해 아이폰을 케이스에 끼운 사진을 사용해 설명한 후
상세페이지에는 [본 제품은 아이폰 케이스이며, 아이폰 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액은 기계와 케이스 제품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소비자가 20만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케이스는 3,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해당 제품을 주문한 후 아이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이폰을 포함한 제품을 발송해라 / 아이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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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은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라고 기재한 점,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난 다는 점에서 본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과 상품명 등을 고려했을 때, 케이스라고 기재하고 3천원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당연히 본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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