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케이스 판매 시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케이스를 온라인에서 판매 시 [기기 본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며 상품명을 [아이폰 XX 케이스] 라고 명명했으며,
상세페이지에 휴대폰 기능 설명을 위해 아이폰을 케이스에 끼운 사진을 사용해 설명한 후
상세페이지에는 [본 제품은 아이폰 케이스이며, 아이폰 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액은 기계와 케이스 제품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소비자가 20만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케이스는 3,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해당 제품을 주문한 후 아이폰 본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이폰을 포함한 제품을 발송해라 / 아이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