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하며, 아이폰/갤럭시 기종 호환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타사 상품들은 아이폰/갤럭시 로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아이폰/갤럭시 호환’ 같은 텍스트 수준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상품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로고 대신, ‘아이폰/갤럭시 호환’과 같은 텍스트로만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호환"된다고 인식하지 아이폰이나 삼성에서 출시된 모바일 악세사리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에서는 이러한 로고사용은 <<설명적 사용>>이라고 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모콘을 판매하며 삼성TV 호환이라고하거나 삼성로고를 넣고 호환이라고 병기해서 써두시는건 둘 다 상관 없습니다. 즉, 질문 해주신 2가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호환"을 설명하기 위해 로고나 텍스트를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셔야하고, 되도록이면 자사의 상표는 별도로 잘 보이게 표시해두셔야 더 확실히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