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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흥미로운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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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하며, 아이폰/갤럭시 기종 호환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타사 상품들은 아이폰/갤럭시 로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아이폰/갤럭시 호환’ 같은 텍스트 수준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상품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로고 대신, ‘아이폰/갤럭시 호환’과 같은 텍스트로만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호환"된다고 인식하지 아이폰이나 삼성에서 출시된 모바일 악세사리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에서는 이러한 로고사용은 <<설명적 사용>>이라고 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모콘을 판매하며 삼성TV 호환이라고하거나 삼성로고를 넣고 호환이라고 병기해서 써두시는건 둘 다 상관 없습니다. 즉, 질문 해주신 2가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호환"을 설명하기 위해 로고나 텍스트를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셔야하고, 되도록이면 자사의 상표는 별도로 잘 보이게 표시해두셔야 더 확실히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