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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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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합의했는데도 돈을 안줄때

회사에서 돈을 안줘서

민사소송 후 나눠서 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몇번 주다 남은 돈을 계속 해서 미루고 소액씩 나눠서 주면 이거 사기죄 같은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돈 받으려면 강제집행 진행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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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의 쟁점, 사기죄와 같은 형사상의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