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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17

자녀보험료 내주는것도 증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보험을 월 50씩 내주고있는데 이게 혹시 증여에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증여할때 증여세 발생되지않는 기준금액 계산시 대납보험료는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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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대납도 생활비 목적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벖(이하 '상증세법'잉라 함)상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증ㅇ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대납도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금증여시 위 보험료 대납도 고려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