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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내년 10,320원으로 시급이 오른다는데
평일 9-6시30분
식사제공
그럼 세후시급 얼마받아야하나요
지금 세후200받는데 내년에도 200받으면 최저월급에 미달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6.3시간)×10,320원=2,325,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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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325,032원이 되고, 세후로는 대략 207만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세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