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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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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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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5년도 지급분까지는 반기로 제출하나

    26년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