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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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5년도 지급분까지는 반기로 제출하나
26년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