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5년도 지급분까지는 반기로 제출하나
26년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