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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오리215
고운가오리215

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점심에 어머님께서 과일을 사서 양손에 들고 역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시다가 2달 전 포장한 도로 횡단보도의 아스팔트가 솟아 있는걸 못 보시고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시공한 업체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업체 측 보험사가 위탁한 곳의 손해사정사분과 경위서 작성 등을 진행 하였는데요. 손해사정사 피셜 보통 도보를 걷다가 관리 미흡으로 생긴 홈 등에 걸려 넘어진 경우 보행자 과실을 40%로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사정사분이 40%를 이야기 해도 보험사 측에서 60%나 아예 시공측 과실이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제외하고 치료비, 흉터제거비, 휴업손해 등이 이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시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실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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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행자는 주변을 살피거나 조심을 할 수도 있었던지라 시야도 확보되어 있다면 비켜 갈수도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어쩔수 없는 좁은길 또는 전체가 솟아있어 보행자가 모두 다닐 수 없는길이라해도 알고 지나가다 다쳤다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배상책잉은 서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을 합니다 피해자쪽도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 가해 공사업체가 공사한 아스팔트의 하자가 정도가 해당 아스팔트를 걷는 사람이면

    모두 사고가 날 정도의 하자인지, 일반적으로 바닥을 본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유사 사례에서 기존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 몇년동안은 그 보다

    더 높은 과실로 판결한 판례들도 있어 50% 또는 60%까지도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목의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손해, 흉터제거비 및 핀제거비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나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도 남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하여야 하며 참고로 어머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되기에 실비는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애초에 시공을 제대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보행자 과실을 주장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업체측과 보험사에서 계속 보행자 과실을 주장한다면 시간은 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들 관리잘못을 보행자 책임으로 떠넘기다니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보행자과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달전에 시공을 했다면 날림공사를 했거나 관리를 아예 안해다는 것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사고로 인한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과실 40%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모두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과실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 상태, 사고자의 나이, 구체적 상황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몇 %의 과실이 있다고 여기에서는 확정할 수가 없기에 현장 상태등을 잘 파악하여 누구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하자책임을 크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실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시공사의 시공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경우 보행시 본인 안전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시공사측을 상대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도 통상 법원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홈이 아예 보이지 않고, 싱크홀 같은 경우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경우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보행자의 과실은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과실을 상계해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정비율이 잡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울러 장애물이 눈에 잘 띄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