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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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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의 구인광고를 정규직이라고 하여 입사를 하니 일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공인기관(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니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어 입사 지원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러고 하니 일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주며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근로의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이 아니냐? 일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물으니 "모두들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다가 일년 후에 계약을 갱신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보며 "수습기간도 있나요?" "적혀 있지 않지만 통상 3개월을 적용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 2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관리단의 위원장과의 잦은 오해와 갑질로 인하여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여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밀린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여 관리단의 위원장이 대표로 기소유예처분 받았고, 워크넷 구인광고를 정규직이라고 해 놓고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허위구인광고'로 노동부를 거쳐서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전 직장에서 같은 이유로 이것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니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불과 6개월 전에 같은 경찰서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담당자만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한번은 기소유예처분이 되고 한번은 불송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거쳐서 해야 되는지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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