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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임금인상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조에서 회사와 교섭을하여 예년대비 높은 임금인상율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에는 전체 임금예산 인상만 나와있고 개인별 인상율 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회사는 기존(연봉제라 개인성과별로 수용가능한 범위의 개인별 차등은 항상 있었습니다)과 달리 극단적인 개인별 임금배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일부 임금 동결도 있음) 회사가 임금교섭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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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협약상 개인별 차등을 허용했다면 위반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간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에 합의 한 후, 합의 대로 인상률을 적용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개별적으로 추가 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인상률이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