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웹툰 입시학원 강사입니다.

작년 10-12월 정규직 계약하고, 현재 아직까지 신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인 채로 4월까지 약 7개월 정규직 근무)

원장님과 상의하여

1안: 7개월 정규직(주5일 40시간 근무)으로 일한 것을 끝내고 앞으로 주3일 24시간으로 일하거나(계약 조건 모름)

2안: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거나(12월까지 채우면 1년 3개월 정규직) 할거같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어찌 될까요?

질문 1. 어찌해야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면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질문 2. 최대한 적게 일하고 빨리 퇴사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는 받고싶은데 원장님께 어떻게 전달드리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2) 2025.10.1 최초 입사한 경우 2026.9.30 까지 근무하고 2026.10.1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2025.10.1 ~ 2026.4.30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신규 계약을 하면 신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계약하면 퇴직금 액수가 그에 따라 엄청나게 감액됩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180일 이상인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 + 퇴직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2026.4.30까지 근무하고 재계약 시점에 실업급여 받고 퇴사할 지 + 재계약을 하여 퇴직금도 지급 받을 지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이 줄어들면 금액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하므로 1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