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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원앙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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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스스로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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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본인이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적인 이용을 위한 범위내의 복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