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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수려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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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네팔로 의류품을 수출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네팔에서 발급한 상무부 문서 상 인코텀즈가 B/L상 인코텀즈랑 달라서 수정이 필요한데, 수입업자 측에서 재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아예 재발급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통관에 실패하면 한국으로 물건이 돌아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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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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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팔로 수출 시 수입업자가 발급받는 상무부 공문(주로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Supplies, MoICS 관련 문서)은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나 특정 상품의 통관을 위한 승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들은 네팔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의 관세 및 무역 규정상, 수입 허가서의 경우 오류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법적 제한, 허가 만료, 신청 절차의 엄격함)으로 인해 재발급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재발급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 혹은 MoICS의 내부 절차(예: 신청 기한 초과, 기존 허가의 법적 효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가 MoICS나 Department of Customs에 문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문서의 인코텀즈와 선하증권(B/L)상의 인코텀즈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수입업자 측에서 해당 문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 이는 네팔 상무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문서의 재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코텀즈와 같은 핵심 정보의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네팔 현지의 전문가나 코트라(KOTRA),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기관은 현지의 통관 절차와 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