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네팔로 의류품을 수출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네팔에서 발급한 상무부 문서 상 인코텀즈가 B/L상 인코텀즈랑 달라서 수정이 필요한데, 수입업자 측에서 재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아예 재발급이 불가능한건가요? 만약 통관에 실패하면 한국으로 물건이 돌아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팔로 수출 시 수입업자가 발급받는 상무부 공문(주로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Supplies, MoICS 관련 문서)은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나 특정 상품의 통관을 위한 승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들은 네팔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의 관세 및 무역 규정상, 수입 허가서의 경우 오류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법적 제한, 허가 만료, 신청 절차의 엄격함)으로 인해 재발급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재발급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 혹은 MoICS의 내부 절차(예: 신청 기한 초과, 기존 허가의 법적 효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가 MoICS나 Department of Customs에 문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팔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문서의 인코텀즈와 선하증권(B/L)상의 인코텀즈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수입업자 측에서 해당 문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 이는 네팔 상무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문서의 재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코텀즈와 같은 핵심 정보의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네팔 현지의 전문가나 코트라(KOTRA),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기관은 현지의 통관 절차와 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