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불가능 품목에 대한 반송 거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한국으로 배송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한국 도착 후 통관 과정에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요건 확인 등)를 요구받아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반송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우리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가 없어서 반송된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수입 허가가 없는 물건을 저에게는 배송 가능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셈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물건은 결국 폐기되나요?
플랫폼(알리, 이베이 등) 분쟁 시 판매자의 '배송 가능 확답' 채팅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판매자가 수취 거부 시 카드사 차지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세/직구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