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불가능 품목에 대한 반송 거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한국으로 배송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한국 도착 후 통관 과정에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요건 확인 등)를 요구받아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반송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우리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가 없어서 반송된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수입 허가가 없는 물건을 저에게는 배송 가능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셈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물건은 결국 폐기되나요?

  • 플랫폼(알리, 이베이 등) 분쟁 시 판매자의 '배송 가능 확답' 채팅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 판매자가 수취 거부 시 카드사 차지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세/직구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서 수입가능여부를 판매자를 통해 확인하신 뒤 구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이 어느정도 있어보이나, 실제 통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도 잘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수취를 거부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바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해당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등)을 통해 구매하였다면, 말씀하신대로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내역 등을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사의 정책에 따른 환불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1258.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물건은 결국 폐기되나요?

    •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폐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플랫폼(알리, 이베이 등) 분쟁 시 판매자의 '배송 가능 확답' 채팅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 -> 이에 대하여는 환불요청을 플랫폼에 하여야되며, 인정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매자가 수취 거부 시 카드사 차지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 플랫폼에서 인정을 하여야되는데 상황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