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의 통관 지연과 그로인한 물품 환불 문제

1월 말에 물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했는데 3월 중순이 되도록 물품이 통관에 걸려서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통관을 위해 미비된 서류를 보충하라는 연락을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있으며, 그 사유로 물품이 도착하거나 세관 폐기전까진 물품의 환불과 반품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판매자는 책임 소지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세관에 물품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물품 가액을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물품이 세관에 체류한다면 이 물품의 행방은 어떻게 되나요?? 몇달이 지나면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하나요??

그리고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물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이미 관세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야되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 측에 반송요청을 하거나 폐기하게되며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매내역은 남아있기에 이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네이버 측 고객센터와도 이야기해보시길 바라며,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면 절차에 돈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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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으나, 수입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있고, 귀하 및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관의 절차(폐기, 반송 등)과 판매자의 환불절차는 별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다면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폐기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