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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24.07.08

건축물 현황에서 사용 현황이 실제와 다를 때

건축물 현황에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용도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사용햇을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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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는걸 주택으로 내부수리하여서 사용중인데

  • 등기권리증상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 단독주택 신축 후 별채를 따로 지었을때 궁금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등기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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