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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4.01.22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는걸 주택으로 내부수리하여서 사용중인데

비록 사용은. 주택처럼 사용중이나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있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로 되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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