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불법 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웹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불법 건축물 정보: 건축물 소재지 (정확한 주소),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현황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