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고 불법건축물 관련 질문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조회 결과 일반건축물로 검색되며, 주용도는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연면적 168m2인 창고인데 세움터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하면 조회가 안되는 상태이며, 해당
창고를 주거시설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불법건축물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