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관련 질문(예비합격자)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정규직 채용 절차에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예비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 절차상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월 30일 기준 적부판정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를 공고하였고, 최종 선발 인원 18인 중 16인 합격 공고 후, 5월 14일 새로운 공고가 시행되었으며 해당 공고 제목은 4월 30일 시행된 공고인 '적부판정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일합니다.
또한 5월 14일자 공고는 당초 공고된 적부판정 탈락자 2인과는 다른 4명의 최종합격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4월 24일 : 면접전형 결과 공고
4월 30일 : 적부판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18인 모집 / 16인 적부판정 적합(합격))
5월 14일 : 적부판정 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4인 적부판정 적합(합격))
2023년도까지 관례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예비합격자 공고를 시행하지 않았고, 최종 합격자의 수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적부판정 부적합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이의제기가 수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는지 예비합격자의 입장에서 이의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또한 당 질문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이 가능한 절차가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합격자라도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이나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보공개절차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이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