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몰려문자로보름동안45통의괴롭힘문자를보냈는데명예헤손이되는지다흔이들에게말하고다니고요

사우나에서알고지내던80세형님이가사도우미를청해3시간인데4시간해주고오니수고했다고다음주에도오라하더니그다음날부터문자로이것저것훔쳐갔다고괴롭힘을당해법률구조공단상담받으니경찰에고소하라해서명예헤손으로신청왰는데보름후죄송하고미안하다고경찰앞네서저나해서이젠은합의의사없고정신과치료약먹고있어처방전첨부할거라고

했는데명예헤손이언된다합니다지금진행중이고어제도병원가서약이주치받아왔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부족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명예 훼손죄보다는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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