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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17

퇴직 전 3개월간 근무 패턴을 바꿔 급여를 높일 경우 퇴직금이 높아지나요?

현재 사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곧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전 3개월 임금에 평균 으로 책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사무직과 기능직 인원은 근무 사이클도 다르고 수당을 포함한 최종임금또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100만원 이면 기능직 근로자는 200~250정도까지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퇴직전 3개월 동안 기능직으로 직렬을 옮겨 교대 및 기능직 근무를 하고 월급을 200이상 받게 된다면 제 퇴직금은 200이상 받은 금액을 기초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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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초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17287, 선고일자 : 2009-05-28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퇴직금액을 높이기 위해 퇴직 직전 5개월간 많은 운송수입금(통상 대비 70% 증가)을 입금한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200을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00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0.15.선고2007다72519판결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 전 3개월 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높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측의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이므로, 문제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의도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연장근로수당등)하여 기존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