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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쿠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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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려진 메일주소와 실명 유출 죄는?

이벤트 접수하면서 메일주소 전화번호 실명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카톡 단체방에 메일주소와 실명을 가리지 않고 접수확인 이라며 600여명있는곳에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ㆍ

제 메일주소와 실명이 모두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걱정이 돼는데 적법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등은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 할 수 없고 공개, 전달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메일과 실명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조합하여 개인의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