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들었는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 100원짜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세10%가 가산되어 110원이 되지만
해외로 수출시엔 부가세가 면세되어 100원으로 수출 할 수 있기에 가격적인 강점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이란 소비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풀어서 말하자면 원산지국이 재화를 수출할 때 과세당국은 매출에 0%를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게되고, 수입국은 수입한 재화에 대해 내국물품과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을 붙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된 곳이 아닌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며 이는 이중과세 방지, 수출 촉진, 국제 조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하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할때는 별도의 관세나 매출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지않아야 합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의 원천을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산지국이냐 소비지국이냐는 부가가치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생산지국의 경우 생산원가, 소비지국의 경우 리테일 가격에 부가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과세 대상 개인의 국적에 따른 것이고 속지주의는 소득을 얻는 지역의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