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나요?
대통령 법율안 거부권 벌써 15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부권은 횟수 제한 없이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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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별도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