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상대방을 오해해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입금 후 다음날 보내주기로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쯤 내일 택배를 보내도
괜찮냐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오늘은 보내주냐고 물었더니
퇴근해서 보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5시경 퇴근 시간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7시에 끝나고 따로 택배예약을 했다고하였음
퇴근하고 보낸다던 사람이
출근전 물건을 세팅해놓고
택배예약을 했다는게 의심돼서
배송예약 내역을 보내달라고하였지만
이전에는 바로바로 답장하더니
내역을 보내달라하자 2~30분 정도 연락이 두절됨.
바로 더치트 접수한다고 통보 후 접수하였고
신고 진행한다는것만 보여주려고
목소리검증은 하지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쿠폰어플 배송예약캡처본을 보내주며
본인의 계약납품건이
더치트에 올라와서 거래가 불발됐다며 책임을 물음,
(이때도 더치트 목소리 검증은 하지않음)
배송예약내역을 보내줬기에 사과하며
더치트 글을 삭제하기 직전에
검증이 필요하여 검증 진행과 동시에 삭제했고
계약납품건은 넘어간듯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아이쿠폰에서
강원도라 롯데택배로 넘겼다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에서 의문을 품었고
(아이쿠폰은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만 사용)
아이쿠폰어플에서 이름과 번호로 접수조회해봐도
조회가 되지않았습니다
롯데택배 운송장을 달라하엿더니
아직 집이아니라고 나중에 보내준다고했고
새벽1시에 문자로 택배만 가져가고
운송장종이는 없다고 하여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이쿠폰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저의 이름으로 접수된적없고
보내는 배송예약캡처본이
아이쿠폰의 화면과 다르다고
만든화면 같다고 답이왔고
아이쿠폰에서도 롯데택배로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답이왔습니다
답변을받고 문자로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간다고 하였더니 허위로 역고소하고
납품계약취소건 청구할거라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답을 받고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갖게돼서
보내지 않았을거라 생각했고
롯데택배로 넘겼다는 연락 받은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지만
알아서 확인하고 신고하고하라고하며
더 이상 해명을 하지않아서
확신을 갖고 더치트 재등록했습니다
중고나라론일거라고 생각을했고
더치트 등록하고 신고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이번에도 경고삼아 목소리 검증은 하지않았습니다
더치트 등록했더니 후회할거라고 연락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배어플로 내역을
수시로 조회해봤는데
롯데택배 3건이 준비중이라고떠서
바로 더치트 내역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할때만 검증하여 삭제함)
그 이후 택배는 정상적으로 도착은 했지만
끝까지 운송장번호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한걸로 사과하였지만
이전에 납품건으로 소송청구한고하네요
저는 목소리 검증하지 않으면
더치트 조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더치트등록 문자 받은 후 사실확인인증을
하지않으면 올라간다며
더치트에 등록된 화면과
상대방에게온 카톡도 캡처했다고합니다
이 내용으로 저를 소송하는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오해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그 이후 삭제된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더치트 등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