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의 인사권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 4개월 근무 (9개월 계약직), 녹음본 있음
6월 달에 센터장(교수)가 센터 연구원이 센터장을 지도교수로 하는 대학원에 입학을 안 한다고 밝히니 6월 말 까지만 근무하는 거로 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연구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
연구원은 관둘 생각이 없는데 교수님이 관두라고 말해서 관두는거다라고 말을 함
센터 규정에는 연구원(행정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센터장이 면접 주관)으로 산학협력단장이 고용한다. 라고 되어있고(추천은 면접보고 결정) 6월 말 까지만 근무하는 거로 처리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그렇게되면 센터장이 인사권이 있거나 표현대리로 규정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누가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이 되어야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필요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센터장이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센터장이 인사권을 가진 자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통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이 명백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