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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상업적 사용에 대해 개정을 예고 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상업적 사용에 대해 개정을 예고 했는데요.
예전에 경주 십원빵 판매에 대해서 한국 은행이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개정을 하면 별 무리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돈이나 화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찍어낼 때는 한국은행에그 상표권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됩니다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어느식당에서 불국사 다보탑이 들어간 10원짜리를 이용해서 10원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꼭 그렇게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를 검토하고 규제를 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10원빵이든 100원빵이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배려인 것이죠